출산전후휴가·배우자 출산휴가·육아휴직 기간과 급여액, 부모가 함께 쓸 때 더 받는 6+6 특례,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출산·육아를 위한 휴가·휴직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세 제도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엄마와 아빠 모두 각자 권리를 가집니다.
세 제도 모두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. 직장을 잃을까 봐 눈치 보이더라도, 이 권리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.
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 직후 정신없이 지내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.
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 휴가 신청 후 사용하고, 급여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합니다. 출산일로부터 120일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.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사용 기간 | 지급 비율 | 월 상한액 | 월 하한액 |
|---|---|---|---|
| 1~3개월 | 통상임금 80% | 250만원 | 70만원 |
| 4~6개월 | 통상임금 80% | 200만원 | 70만원 |
| 7개월~종료 | 통상임금 80% | 160만원 | 70만원 |
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위한 특례 급여가 적용됩니다. 이를 흔히 '6+6 특례' 또는 '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'라고 부릅니다.
부모 각각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%가 적용됩니다. 일반 육아휴직(80%)보다 높으며, 실질적으로 월급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특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. 아빠가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엄마가 사용해도, 각자의 첫 6개월에 100% 급여가 적용됩니다.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.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복직 후 바빠서 잊어버리면 받을 수 없으니 복직 후 빨리 처리하세요.
만 12세 이하(초등학교 6학년)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 15~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2026년부터 대상 연령이 확대·시행됐으며, 육아휴직 대신 또는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026년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·퇴근 시간 조정(시차출퇴근)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재택근무·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일·가정 양립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는 임신·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별도 출산급여 지원 제도도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%이며,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. 단,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(6+6 특례)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%가 적용됩니다.
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 기한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, 출산 후 빠르게 회사에 신청하세요.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직·파견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계약 갱신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.
아닙니다. 최대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출산 후 6개월,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시기 3개월, 초등학교 입학 전 3개월처럼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기간은 누적 합산되어 적용됩니다.
이 글은 고용노동부 일·생활균형 지원 제도(worklife.kr, 2026년 기준),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안내(easylaw.go.kr, 2026년 4월 기준), 고용24(work24.go.kr)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급여 상한액과 지원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최신 정보는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확인하세요.
이 글은 2024년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공공기관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. 작성 과정과 검증 방식은 사이트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